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오늘(29일) 춘천지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4일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검찰은 이 시장이 예비후보 당시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인사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하지 않는 호별방문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향후 재판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의 고의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