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객관식 출제 대상 과목을 줄이고, 시험 응시 장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28일) 법무부는 제1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택형(객관식) 과목 수험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을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시험과목 변경이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보는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이 출산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시험 응시 지역을 서울, 대전 외에 대구, 부산, 광주를 추가해 총 5곳으로 늘리고,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