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지엠(GM)의 법인분할에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국GM의 법인분할이 한국 철수의 전 단계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서울고법 민사 40부(부장판사 배기열)는 KDB산업은행이 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