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불허 결정 등을 받은 예멘인 4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법무부에 최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한 심사에서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외에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 지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5명에 대해 심사 중입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등으로 결정됩니다.
이 중 인도적 체류란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을 받게 되면 이후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자는 소송 기간 6개월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