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참모장을 불러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오전 9시 47분 검찰청사에 도착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유가족 사찰 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현안 보고 및 후속조치를 했다"며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월호 유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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