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월급 외에 웃돈을 주는 관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업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부산 버스업체 대표 3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시내버스업체 노조위원장 등에게 동일 호봉 운전기사 월급보다 많은 매월 130만∼1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전임자에게 웃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웃돈이 지급돼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10명 중 8명 찬성 의견으로 버스업체 대표들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택시업체 대표 76명이 임금보전 차원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 외에 매월 8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실경비 명목으로 매월 10만∼40만원씩을 지급한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버스업체 대표들과 달리 택시업체 대표들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버스업체는 월급제, 택시업체는 사납금제로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노조 전임자 급여가 동일 호봉을 받는 다른 근로자 월급과 비교해 사회 통념상 합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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