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피해자 가족] |
B할머니는 지난달 2일 해당 요양원에 입원을 한 뒤 김씨로부터 기저귀 갈 때와 휠체어로 옮기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뺨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생겼다.
B할머니 아들은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보니, 김씨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거부하자 팔을 무릎에 누르고 움직이면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그리고 해당 요양원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사직 처리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익명 고발을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