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한참을 쫓아가 억지로 차를 세우고 욕설을 한 택시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복 운전 행위를 협박죄로 판단한 겁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자정이 지난 시각, 택시기사 유 모 씨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오른쪽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든 바람에 유 씨는 급히 차를 세웠고,
화가 난 유 씨는 최고 시속 108km로 2km 정도 추격을 벌여, 추월했던 차량 앞에 급정거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유 씨는 욕설을 하다 차량 운전자를 내리라고 종용했고, 결국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
유 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성도 없었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1심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 당시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일반 협박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며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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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