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보복운전'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악감정을 갖고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뒤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낸 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가 '교통법규를 어긴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A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약 2km 구간을 추격했다. 그는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한 뒤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앞서 1심은 "A씨를 추격하고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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