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사는 원룸의 주차장에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에서 출산 중에 아이가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으며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원룸 거주민으로 특정하고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경찰은 많은 출혈로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조사를 재개했다.
이날 동거인 B씨의 범행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B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 개입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