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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내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 소유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노동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단 1건이었다.
이마저도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제기한 것으로, '금품 체불' 진정 사유였다.
이 사건 외에는 양 회장의 계열사 4곳에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전무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양 회장의 계열사에서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 관할 노동관서의 근로감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달 말 폭행 영상 공개를 계기로 그의 엽기 행각이 일부 폭로된 이후 계열사에서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의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지난 16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의혹이 계속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기업 내 폭행 등 강압적 노무관리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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