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 전무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를
검찰이 지난 6월 최 전무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공범들이 잇달아 기소되면서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 열렸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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