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강화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 조 모씨(60)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그는 의료진이 치료를 끝내고 귀가하라고 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의료진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간호사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다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영업 방해를 참다못한 의료진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 씨를 현행범 체포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은 응급실 난동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에는 응급실에서 폭행과 난동 등이 발생하면 주요 사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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