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서 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야산에 암매장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조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신뢰)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을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바꿨고, 숨진 피해자를 애도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격리해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올해 4월 27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 씨를 차에 태워 경기 포천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천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업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 씨는 A 씨에게 함께 사업하자며 필요한 돈을
조 씨는 A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타살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실제 감옥에서 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