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북한군에게 검색당하고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북한군은 이후에도 한 차례 같은 어선에 접근해 퇴거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 호(84t급)는 이번달 2일 오후 3시 10분쯤 홍게 조업을 위해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습니다.
S 호는 다음날 정오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한 통발 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5시 45분쯤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 호에 불법 승선했습니다.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며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습니다.
이후 S 호는 2시간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을 이동했습니다.
우리 선원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강압적인 언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된 선원들은 풀려날 때까지 어선 뒤편의 식당과 침실이 있는 곳에 있었으며 식사를 하며 대기했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나포된 지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북한군은 모두 하선했고, S 호는 조업지로 복귀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에도 북한 경비정 1척이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S 호에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했습니다.
S 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21분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16일 오후 10시 40분쯤 후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해경은 S 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 등을 수사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 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지난 15일 재차 북한군이 S 호에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 함정(1천500t급)은 북한군이 S 호를 나포할 당시 30여 마일(50여㎞) 떨어져 있었으나 나포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북한군 배가 5t 정도의 작은 고무보트로 접근을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12마일(약 20㎞) 정도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만, 30마일이나 떨어지면 조그만 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12마일 밖에 있는 물체는 수십 톤은 돼야 잡힌다. 큰 물체가 있다고 해서 북한 배인지 우리 배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 호가 나포 사실을 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업을 해야 하는데 신고하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늦게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경은 평소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에서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은 주 3회로 늘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 어선에 대해 월선·나포 예방에 관한 방송을 매일 하고,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
관계기관에서는 북한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경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업자제해역은 북한 인접수역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어업통신국에 1일 2회 위치 보고를 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