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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별도회의록에는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내용은 2011년 9월 노사 합의 하에 제정됐으나, 노조 측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없애기로 했으며 반대하는 대의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합원이 업무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 조항은 조합원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고용세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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