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 리스차량 등 110대를 편취해 대포차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오 모씨(42) 등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제차 리스이용자나 자가용 차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개인 렌트업자를 상대로 고액의 대여료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츠, BMW 등 시가 130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110대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하면서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례로 이들은 지난해 4월 리스료 체납액 때문에 차량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여 모씨(33)에게 접근했다. 시가 2억원 상당의 재규어를 15일간 사용하고 대여료 350만원을 준다고 속인 뒤 여씨에게 차를 인도받아 사채업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고 대포차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경 급전이 필요한 식당종업원 김 모씨(45)에게 접근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를 리스로 출고해주면 리스료는 대납해주고 사례로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 상당의 벤츠를 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 일당은 차량을 재임대한 외제차 리스이용자나 개인 렌트업자들이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횡령으로, 개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시 여객운수사업법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오씨 일당에게 리스차량을 재임대한 리스이용자들은 리스료를 체납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경찰은 대포차 유통조직 13명 외에도 리스 명의를 빌려준 조 모씨(36), 자가용 자동차를 불법으로 제공한 유상운송사업자 이 모씨(26)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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