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오늘(23일) 김 씨 측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 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및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들이 노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천만 원의 전달 사실과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그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