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의 절반 크기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한 흡연 규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복지부가 주최한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는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복지부는 3기 경고그림이 도입되는 2020년에 경고그림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의 효과가 크기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3기 경고그림 도입 시기에 맞춰 경고그림을 키워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 금지를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3개가 계류 중입니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를 비롯해 학교 반경 50m 소매점 내 광고 금지,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를 추진합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과 배출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성분공개와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논란의 근원적인 이유는 담배 성분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며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오는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가 비(非) 가격 금연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가격 인상이 지속적인 금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38.1%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39.4%)보다 줄었지만 '2020년 29%'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 원 넘게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정책포럼에서 "담배회사들이 신종담배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담배규제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