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으로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D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점퍼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며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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