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속 A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인 0.05%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예
판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