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이사회에서 오는 2019년 말로 끝나는 임기택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기본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앞서 임 총장은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 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천950여 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업 및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임 사무총장의 연임에 동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임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IM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연임 결정과 관련해 올해 영국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임 사무총장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하 주영 한
정부 관계자는 "임 사무총장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우리나라는 IMO 사무총장 배출국이자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인하게 됐다"며 "해사 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나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