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음주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박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오후 숨졌습니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