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일부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CJ대한통운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만큼 본사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지역의 배송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어제(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은 거부하고, 불법 대체배송 및 공격적 직장폐쇄 등 불법행위를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이 파업에 돌입한 지역의 배송 물품에 대한 집하를 금지해 조합원들이 파업하는 지역 배송 물품은 송장 출력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거래처와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사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8천여명 중 약 4% 규모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뒤 CJ대한통운에 단체 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는 대신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를 판단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CJ대한통운의 대전물류센터 가동 중단에 더해 이번 파업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물류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대전허브터미널)는 최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