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청 방침상 9일 이상 연속 결석 시에만 매달 1차례 이상 소재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는데 피해학생인 A군(14)은 간헐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보호 범위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연속 결석을 하지 않았을 뿐, 올해 누적 결석 일수만 60일을 넘긴 상태였다.
또 A군은 시교육청이 의무 교육 학생의 취학 독려를 위해 마련한 '집중 관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
시교육청의 집중 관리 대상은 거주지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전문기관 관리가 필요하나 가정 형편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규정되는데 A군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A군이 결석한 첫날 통화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이틀 이상 결석하자 학부모를 불러 상담했지만, 교육지원청 보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에 학업 유예 서류를 제출했고 이달 5일에서야 정원외관리 대장에 올랐다.
A군은 정원외관리 대장에 오른 지 8일 만인 이달 13일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후 추락해 숨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A군의 무단결석이나 유급 사실 등을 파악한 건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은 아동 학대나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학교 측도 단순한 무단결석 학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무단결석이나 유예 학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연속성과 관계없이 무단결석이 되풀이되는 학생은 집중관리대상에 올려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뒤늦게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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