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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258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였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회수 중이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
아울러 식약처는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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