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인 '모자나이트'의 사용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활용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물질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음이온 마케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과 이를 쓴 제품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침구처럼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거나 장신구,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이용한 침대와 마스크 등의 수입도 막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1m㏜(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침구류 등에 사용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용량이나 농도에 상관없이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입·판매·제조·유통 전 과정을 사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 거래를 등록업체끼리만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원안위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하반
한편 원안위는 오늘(22일)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거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서비스도 인터넷과 전화 접수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측정인력 1천 명과 장비 2천 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