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이자 동네 친구를 협박해 8천여만 원의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김명수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8살 A 씨를 협박해 총 8천333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28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 씨가 군에서 선임병을 폭행해 A 씨의 부대로 전입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학창 시절 최 씨가 같은 동네 일진이었던 점을 기억해 두려워했고, 최 씨는 이를 이용해 A 씨를 괴롭혔습니다.
2012년 군에서 제대한 뒤에도 최 씨는 A 씨의 집에 얹혀살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신 기계가 A 씨 책임으로 없어졌으며 내기 당구에서 자신이 A 씨를 이겼다는 등 이유로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으나 최 씨는 '너 때문에 내가 쓴 돈이 5천만 원이니 갚아라', '네 콩팥(신장)을 하나 팔아서 돈을 내라'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실제 신장매매를 시도했으나 장기밀매 브로커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패했고, 번 돈의 80∼90%를 최 씨에게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고향으로 내려가자 최 씨는 A 씨를 찾아내 폭행하면서 '너를 찾느라 들어간 돈 3천만 원을 갚아라', '안 갚으면 네 부모님을 찾아가겠다', '네 여자친구도 찾아가겠다'며 협박해 또 돈을 받아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A 씨가 최 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계좌 거래 내
최 씨는 고소를 당한 뒤로도 A 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네가 내게 진 빚을 줄여 주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법률·의료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