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아버지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
A 씨는 혼외 자녀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자신도 키우기 힘들다며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약 2달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