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등록해놓기만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5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딸 22살 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딸 지 씨는 엄마 이 씨의 지시를 받고 2016년 7월 연극교실에서 만난 또래 친구 A 씨에게 엄마가 일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면 A 씨 계좌로 회삿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을 A 씨가 갖고 도망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회사가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씨 역시 A 씨에게 "회사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모녀는 총 34명에게 5억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할 의사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엄마 이 씨에 대해서는 "사회경험이 없는 나이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가로챘다"며 "나이 어린 딸인 지씨에게 피해자를
딸 지 씨에 대해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어머니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