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걷는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릴 경우 혜택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돌아가고 전국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 등에 부과합니다.
발전소 지역의 지자체는 기피 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다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형평성을 위해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유민봉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폐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 확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탈원전으로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하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줄면 세수도 감소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의 세수 확대만을 위한 지방세 인상이나 신설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행안위에서 논의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적용될 경우 한국전력에 연간 약 1조5천157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이 2.7% 인상되는 요인입니다.
앞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에 kWh당 화력 0.15원, 원전 0.5원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3년 만에 다시 인상이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률 저하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한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안전·환경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지역자원시설세가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원전의 경우 올해 가동률 저하로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했지만, 내년에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늘기 때문에 세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