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오늘(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전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