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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조사를 받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망상, 조현병 증상을 보였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신미약, 심신 상실은 형량 감경 사유인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처럼 재판이 진행되면 평생 자유가 박탈된 채 지내야 한다"며 "꼭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인격 장애나 조현병 등 병력이 있었는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자살 충동과 살인 충동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병력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
1심 판결 이후 A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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