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15분쯤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안관리대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 씨는 "고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