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숨진 A(4)양의 부모는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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