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카페에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56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후 9시 20분쯤 거제시내 한 손님 없는 카페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업주가 "신고하겠다. 여기는 CCTV도 있다"며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시민 22살 B 씨는 "살려달라"거나 "저 사람 잡아야 한다"는 외침을 듣고 달려가 도망가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검거 과정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일행 2명 역시 A 씨를 뒤쫓거나 피해자를 달래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20일) 오후 9시 30분쯤 A 씨 신병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는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나머지 일행에게는 서장 감사장 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