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20일) 여자친구 23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7살 A 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인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까지 훼손한 A 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4일 A 씨가 아침부터 B 씨에게 연락해 춘천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는 곧 남동생이 휴가를 나오는 등 집안일이 있다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와주기를 권유했고 B 씨는 '잠시 얼굴만 보고 일찍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춘천에 갔다가 살해당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A 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어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다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8만 6천 명이 넘게 동의해 답변 요건인 2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