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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폐지 청원 게시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
대학생 김 모씨(24)는 "범죄 처벌은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설사 20만 명을 달성해도 변화를 말하기보다는 법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식으로 말할 때도 있어 그저 보여주기식이라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원게시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글도 많다. 한 게시자는 "법적으로 되지 않는 청원이나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은 미리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해달라", "실명제를 도입해 청원에 책임지게 하고 한 명당 한 번만 동의할 수 있게 하자", "같은 주제 글을 여러 번 올릴 수 없도록 게시판을 바꿔달라"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미국의 위더피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명무실해 보였던 청원권이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실효성 저하를 첫 번째 문제로 꼽았다. 삼권분립 등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많아 청원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답변 거부 요건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청원 요건에 삼권분립 등에 반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 불필요한 청원과 답변을 줄이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청원과 동의 방식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청원이나 무분별한 청원·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과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더피플(We the People)'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백악관의 국민청원이라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개설됐다. 청원이 게시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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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백악관 위더피플 홈페이지] |
직장인 이다혜 씨(27)는 "무분별한 청원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20만 명이 모여 여론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만 개선된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더 제대로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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