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casaon(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
이 제품은 총 1만2천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7월 원안위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