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 아이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아이 엄마 A 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 씨와 부원장 C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 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 첨부한 탄원서를 통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 보육교사를 문제삼으려는 게 아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몸에 종종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보육교사가 사망한 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이 A 씨로부터 접수된 만큼 관련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이날 해당 원생의 이모는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고,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의 신상이 밝혀지는 등 비난이 확산됐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후 해당 보육교사는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