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를 촉구했다.
19일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선언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초 논의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는 못했다.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129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100석을 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지만 법관 탄핵은 유보적 입장이다.
의결에는 최소 150석이 요구돼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제 탄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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