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1심은 협박 행위가 없었는데도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건강 문제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10월 김 전 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화예술계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향후 심리 계획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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