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빚에 시달리다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뒤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50억원대 빚을 지는 등
앞서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진단서 74건을 허위진단서로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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