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불만을 나타난 데 대해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수십차례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구체적 수사 사안이라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우리도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나. 여러 수사 과정과 절차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구체적인 것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는 "구체적 사안"이라며 확인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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