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