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상습성 술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석에서 '형님·동생'이라 부르며 수개월 동안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았지만,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지내던 지난 2013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이 모 씨에게 재판청탁의 대가로 63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데다 이 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함께 한 점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결국 중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는 이 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향응이었지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와 관련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뇌물과 직무와의 연관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고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