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6톤 중국 어선 A호와 99톤 B호를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17일) 오후 8시
두 어선은 지난 7일과 8일 각각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기 등 잡어 1천563㎏을 잡았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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