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입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고등
대의원들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