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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해당 부대 분대장인 A 병장은 지난 8월 막내인 B 일병에게 우유 6팩을 마시라고 강요한 뒤 입에서 냄새가 난다며 후임병이 스스로 자신의 입에 섬유탈취제를 뿌리도록 강요했다.
압박을 이기지 못한 B 일병은 섬유탈취제를 자신의 입에 뿌려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A 병장은 B 일병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라이터를 사용해 태우고, 부대 내 노래방 시설에서 후임병들에게 노래와 춤을 시키는 등 도우미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B 일병에게 설사약 3알을 먹으라고 강요해 B 일병은 그 중 1알을 삼켰으며, 자기 계발시간에 후임병들에게 "운동을 하자"는 요구를 했고, 만일 후임병이 거절을 한다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A 병장은 친한 동기와 후임을 시켜 부대 내 내부고발제도인 '마음의 편지'에 자신의 가혹행위를 적은 고발지가 있는 지 확인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행위를 적은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이 상부에 전달돼 꼬리를 잡혔다.
이후 A 병장은 부대원들과 격리돼 생활을 했으며, 최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군대의 상징이었던 병영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은 지휘관의 부대원에 대한 무관심과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부대 지휘관인 C 대위는 수개월 동안 일어난 가혹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부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 C 대위는 나이 많은 병사의 반응이 어떤 지 살펴보겠다며 손으로 물을 퍼 올리는 소위 '물 싸대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 부대원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에 일부 부대원이 체육시간에 생활관에서 휴식을 하며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전 부대원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집합시켜 무더위 속에서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부대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없는 연대책임을 적용해 전 부대원에게 단체로 얼차려를 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환자가 개인 정비시간에 탁구를 쳤다는 이유로 전 병력을 해당 장소로 집합시켜 모든 부대원이 보는 가운데 탁구를 쳤던 2인에게 계속 탁구를 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 부대원은 "A 병장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곧 전역하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제2의 윤 일병, 임 병장을 낳을 수 있으므로 가혹 행위를 한 사람과 부대 내 악습을 묵인하고 관리하지 않은 지휘관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 측은 A 병장의 전역을 연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 넘겨 적법하게 처리하고 C 대위에 대해서는 지휘권 남용 여부 등을 두고 자
부대 관계자는 "A 병장은 헌병대 조사 중 전역하게 된 만큼 경찰에 넘겨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C 대위는 아직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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