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베트남인 100여명을 돈을 받고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인테리어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 방문으로 허위초청한 인테리어업체 사장 박모씨(49)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박씨와 공모한 하청업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1명당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15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정장, 사업자 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
또 본인 회사에 할당된 인원이 마감돼 더이상 초청이 어렵게 되자 13개 하청업체 명의로 99명을 추가로 허위 초청했다. 하청업자들은 사업상 갑(甲)인 박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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